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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19고합503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503』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3. 20. 중고거래 사이트 D 게시판에 ‘구찌 스네이크 장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장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2019. 3.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지갑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4. 3. 위 D 게시판에 ‘구찌 타이거 볼캡모자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모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2019. 4. 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자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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