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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50』 피고인은 2018. 11. 20. 20:3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스니커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구찌 꿀벌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니커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21:28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9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111』 피고인은 2018. 12. 10. 18: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H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맥케이지 에드워드 점퍼 36사이즈 1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부터 2019.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33』 피고인은 2018. 11. 20. 20:3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구찌 벨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구찌 벨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먼저 10만 원을 입금하면 주말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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