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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50573
해임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B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2015. 7. 8. 피고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의 이사 D, E 및 감사 F은 2017. 2. 14. 관리단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함과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2017. 2. 22.부터 2017. 3. 2.까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위 해임의결의 찬반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입주자 등 총 107명 중 90명의 찬성으로 위 해임의결이 최종적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이라 한다)되었다.

다. 피고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6조(관리단위원의 임기) ① 관리단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구성) ① 관리단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제18조(관리단위원 등의 해임 등) ① 관리단위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7. 관리단위원회에 3회 이상 서면통보 없이 불참할 때 ②관리단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 또는 관리단위원회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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