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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8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7:5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 좆 까고 있네, 식약청에 고발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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