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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4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에서 ‘C’이란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10. 00:3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녀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도우미를 불러준 적이 없고, 당시 주점에 있던 여자 손님들과 합석시켜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는데, D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D의 룸에 들어간 여자들이 D과 그 일행인 E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우미를 알선해 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러나 D의 진술 기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여자들이 D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았다

거나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D 일행이 당시 주점에 놀러온 다른 손님과 합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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