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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4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3. 10. 22. 0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로 온 D, E로 하여금 시간당 2,000원을 받고 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2. 2013. 10. 22. 00:00경 위 ‘C노래연습장’ 특2실에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로 온 F, G로 하여금 시간당 2,000원을 받고 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3. 2013. 10. 22. 01:00경 위 ‘C노래연습장’ 특1실에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로 온 H으로 하여금 시간당 2,000원을 받고 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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