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3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3. 00:32경 위 ‘C노래방’ 4번방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3. 00:32경 위 ‘C노래방’ 4번방에서 손님인 위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우미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녀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주류판매 캔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