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1:36 경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14-21에 있는 남산 2호 터널 안 편도 1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사 평 방면에서 장충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곳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약 110km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0세) 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돌아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굴러 위 K3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 세) 이 운전하는 G 혼다 CR-V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터널 벽 부분을 충격한 후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 4번 체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 여, 3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두 골절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J(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