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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전에 위 피해자 차량의 움직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사고 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08:15 경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선( 왕 복 4 차선) 의 46번 국도( 이하 ‘ 이 사건 편도 2 차선 국도’ 라 한다) 중 1 차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선 국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8km를 초과하여 질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E 쪽에서 춘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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