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08:15 경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선( 왕 복 4 차선) 의 46번 국도( 이하 ‘ 이 사건 편도 2 차선 국도’ 라 한다) 중 1 차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선 국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8km를 초과하여 질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E 쪽에서 춘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 지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이 사건 편도 2 차선 도로( 흔히 ‘ 경 춘 국도’ 라 불린다) 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식당 쪽에서 나오는 왕복 1 차선의 협소한 도로( 이하 ‘ 이 사건 접속도로’ 라 한다) 가 만나는 ' ㅏ' 자형 삼거리 교차로(‘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 의 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