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은행계좌를 빌려 주면 6개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 당 25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3. 9. 경 인천 서구 B 원룸 앞에서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명세표
1.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여한 접근 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