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3 2013노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의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