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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3 2012노34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제2 원심 중 2012고단93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협박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고단587호 및 같은 법원 2012고단935, 2012고단983(병합), 2012고정530(병합)으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2 원심에 대하여 그리고 검사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2 원심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제2 원심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인 J 등에게 드라이버를 들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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