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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4509
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06호 및 같은 법원 2014고단1863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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