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40]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3. 4. 9. 11:30경까지 대전 서구 E빌딩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0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10,000점이 부여된 후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획득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394] 피고인 A은 2009.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28.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충남 아산시 F 3층에서 ‘G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냥꾼 게임기 8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