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2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5』 피고인은 화성시 정남면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28. 오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2017. 11. 15. 오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8고단524』 피고인은 화성시 정남면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2017. 11. 9.자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1일, 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범지사실요약, 각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예비군편성카드 『2018고단5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