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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17:48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충남천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중학교 앞 도로를 안동공단 쪽에서 삼방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다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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