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8나2734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7. 6.경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어머니 병원비 등 사정을 이유로 5월분 임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6. 26. 피고의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7. 7. 14. C으로부터 5월분 임금 3,520,000원을 지급받자, 같은 날 3,000,000원을 C의 작업반장 D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D는 이를 C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6. 26.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7. 6. 26.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닌 임금의 선지급금이고, 피고는 2017. 7. 14. D를 통해 이를 C에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6. 26. 피고의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면서 본인의 계좌엔 “피고 대여금”, 피고의 계좌엔 “5월 임금 대여금”으로 기재하였던 점, ② 원고는 당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C의 근로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2017. 7. 14. 원고의 3,000,000원 이체와 무관하게 피고에게 임금 전액(3,526,35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 26.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0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