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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0 2016나577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기재의 대여금, 구상금 및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원리금에서 피고가 이미 변제한 돈을 뺀 나머지 56,4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4년경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② 1996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18,89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원고는 1995. 12. 1.경 피고가 C으로부터 5,000,000원(이자 월 1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원고가 1996. 1. 1.부터 2000. 12. 30.까지 C에게 위 대여금채무 원리금으로 합계 10,277,67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금 원고는 1996. 6.경 원고의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에게 담임교사에 대한 선물비용으로 3,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후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를 28,000,000원으로 정산합의하고 그 후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5. 12. 1.경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조차 없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주장의 3,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94년경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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