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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8.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송 내 교차로 노상을 고성 리 쪽에서 시흥 리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서귀포시 소유의 보행자 신호기 및 도로 연석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도로 상에 연석이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비 산물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결격 조회, 취소처분 내역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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