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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4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2.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카페의 지주간판 이전설치, LED간판 신규제작, 메뉴판 제작,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해주면 작업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1.경까지 273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지급할 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공사대금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어 이를 바탕으로 집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변제한 점(인정근거 :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지급할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지급할 의사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공사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긴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 각 공사대금은 모두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되었던 점(인정근거 :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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