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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1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00』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2. 6.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인 ㈜G의 실제 대표 H에게 “F의 아이스링크 설치공사를 발주해주면 공사를 마친 후 ㈜G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를 받게 해주고 그 융자금에서 공사대금을 받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부터 공사대금 2억 9,700만원에 F 아이스링크 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F에서 피해자 I에게 “F 아이스링크 설치공사를 해주면 예전 2012. 11.경 J 야외스케이트장 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230만원을 포함하여 110,686,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공사를 끝내주면 공사대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를 받게 해주지 못하면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가 아이스링크 설치공사를 마쳐주면 그 공사대금을 2배 이상 부풀려 위 회사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를 받게 하고 그 융자금에서 공사대금을 받아갈 계획이었으나 위 회사의 담보력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융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희박하였고, 달리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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