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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201 피고인은 건축주인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경 전남 무안군 D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잔금 3,8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E)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경 전남 무안군 G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1,970만 원을 주면 샷시, 미장스톤, 내외벽 공사를 맡아서

9. 22.까지 완공해주겠다,

나머지 잔금 2,330만 원은 그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현금으로 470만 원을, 같은 날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1,97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3950

가.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이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건축주가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축주는 이미 시공업체인 J과 철거공사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2016. 4.경을 끝으로 J로부터 공사대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여력도 없는 상태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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