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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5 2014가합13995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9. 11. 12.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생존수익자는 2010. 12. 20.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8. 6. 피고 A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은 2010. 3. 27.부터

4. 13.까지 18일간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좌상으로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80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은 11,520,000원, 피고 B은 19,83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A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 A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명 보험상품 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 비고 1 동부화재 ND95N2000032 1995. 5. 8. 70,000 미확인 미확인 A 해지 2 한화생명 무)대한사랑모아CI보험 2004. 3. 30. 210,850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A 해약 3 동부화재 238060935566 2006. 11. 14. 29,900 미확인 미확인 350,880 A 해지 4 한화손해 무)베리굿의료보험0901 2009. 2. 17. 65,670 미확인 미확인 51,739,362 A 유지 5 AIA화재 치아안심보험 2009. 5. 7. 13,380 889,000 A 2010. 5. 7. 만기 6 동부화재 288091312216 2009. 6. 5. 16,000 미확인 미확인 100,000 A 유지 7 한화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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