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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06 2016가합10273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3.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의료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피고 B은 2010. 3. 1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 피고 A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통칭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10. 3. 23.부터 2010. 4. 1.까지 10일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67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2회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들은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는 9,206,518원, 피고 B은 12,287,619원을 각 받았다. 라.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A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상해입원 일당(원) 질병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LIG손해보험 2008. 7. 23. G-LIFE보험 38,600 0 0 0 2 MG손해보험 2008. 10. 16. 무 그린라이프 원더풀 133,935 30,000 30,00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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