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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1203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년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C의 부(父)이자 피고 B의 시아버지이다.

나. 피고들이 결혼하기 전인 2011. 1. 10.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D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소외 E 명의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들은 결혼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는데, 2012. 8. 13. E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위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피고 C의 낭비벽, 불성실한 가정생활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3. 2.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은둔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 B는 2014. 6. 27.경 이러한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으나, 피고 C는 현재까지 소재불명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E 지분 매수자금 명목으로 2012. 12. 18. 며느리인 피고 B에게 171,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17.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 B는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 B는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B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위조된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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