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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66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20. 8. 8. 20:14 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현관문 앞까지 따라 들어가고 이에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 다시 내려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왔으면 거기로 들어가시라’ 고 말하자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현관문 앞으로 올라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원룸 건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0: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 현관의 문을 열고 나온 틈을 이용하여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의 E 호 현관문 도어락을 열기 위하여 번호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원룸 건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37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 아까 그 사람이 건물에 들어와서 돌아다닌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원룸 E 호의 현관문 도어락을 열기 위하여 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수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하여 피고인을 주거 침입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이마로 위 경위의 좌측 눈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피해자 G의 상처 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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