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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0 2019노275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는 원룸 건물의 복도로 피해자의 원룸 내부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약을 먹고 죽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외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원룸 건물에 침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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