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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4 2018고단13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59경 원주시 B에 있는 ‘C’ 3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의 사물함 열쇠로 307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11)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 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들로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찜질방에서 저지른 동종 범행들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남짓 지나 찜질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던바,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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