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4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7.경 절도 피고인은 2014. 2. 7. 06:19경 제주시 D에 있는 E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4. 3. 2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3. 20. 08:10경 제1항 기재 E 2층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손목에 끼고 있던 사물함 열쇠를 몰래 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4. 4. 7.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7. 08:30경 제1항 기재 E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 열쇠를 들고 가 이를 이용하여 그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인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