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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노34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이 포함된 도주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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