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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94%)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정상관계가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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