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