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주취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및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재차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