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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49003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31.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방송극본의 집필 위촉) ② 피고는 사고,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극본 집필을 중단하거나 극본 제출기한을 지연하여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 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피고는 본 극본의 첫 방송 집필 완료시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는 다른 방송사 또 는 여타 영상저작물 제작회사의 극본을 집필할 수 없다.

첫 작품 완료 후 다른 방송사 또는 여타 영상물 제작회사의 극본 집필 건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또한 피고가 집필한 첫 번째 작품이 2008년 3/4분기 중에 촬영이 들어갈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조(원고료 지급) 원고료 금액 6억 원 = 1500만 원 × 40회 원고료 지급 방법 계약 후 영업일 30일 이내(40%) : 2억 4,000만 원 첫 번째 작품 편성 2주일 이내(10%) : 6,000만 원 두 번째 작품 편성 2주일 이내(40%) : 2억 4,000만 원 두 번째 작품 첫 방송 후 2주일 이내(10%) : 6,000만 원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의 약정) ① 원고 또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 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미집필분 원고료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금액을 손 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유효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피고가 완성된 극본의 제출을 완료한 날까지 유효하다. 가.

원고는 2008. 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드라마 방송극본 40회(1회당 70분 분량)를 집필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집필계약(이하 ‘이 사건 집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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