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변경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생긴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인데, 갑 제1 내지 10(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3 청구원인 중 주위적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가 등기 당시부터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로서 각 변경등기를 구하고 있음은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X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 K, N, O, P, Q, S, T, U과 원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H, I, J, L, M, R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3 청구원인 중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400/1572 지분 중 별지2 상속계산표 중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