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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305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란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 받은 W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2 부동산 목록도 이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각 해당란 기재 대지 지분에 관한 현재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이 사건 대지는 원래 X(이하 ‘X’이라고 한다)의 소유이었는데, X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인근 대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Y 아파트, 상가건물, 변전소, 보일러 시설물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다. 이 사건 대지의 등기 X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보일러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아파트 및 Y, Z, AA, AB, AC, AD 각 아파트의 난방을 공급하였고, 이에 X은 위 각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보일러실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 소유하는 전유부분 지분의 비율대로 공유지분 등기를 해주었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전 매수 및 등기 별지3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T호에 관해서는 1983. 10. 15. X 명의로 최초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뒤 1983. 10.경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87. 3. 30. 매매를 원인으로 AE(AF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

C은 2017. 5. 16. 위 아파트를 AE로부터 매수하고, 2017. 7.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대지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피고 I 명의로 그 지분 등기가 남아 있다.

별지3 부동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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