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B 임야 16,686㎡ 중 16,686분의 99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하였음에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5. 2. 접수 제1141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므로(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등기원인을 증여로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