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51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경부터 2010. 5. 7. 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가 보유한 통신요금관리 프로그램인 ‘F' 의 개발, 설치, 유지 ㆍ 보수업무 등을 담당하는 패키지사업 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 전 ‘ 본인은 회사에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재직 당시 지득한 영업 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는다.

본인은 회사에 재직 시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서 사용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7. 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여 2010. 5. 24.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에 입사한 다음, 피해 회사의 패키지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G 주식회사에 입사한 H와 공모하여, 2010. 6. 경 H가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며 외장 하드,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반출한 F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인 ‘I '를 개발하고, 유지ㆍ보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G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위 프로그램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판결 문 (2013 고단 2064), 사직원, 보안 각서, 녹취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