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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2 2014고단39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시흥시 D E 호에 있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기계 제조업체로 2002. 8. 경 설립되어 ( 주 )F, ( 주 )G, ( 주 )H 등의 국내 업체와 일본 I, 대만의 J, 중국의 K 등 해외업체와 거래하며 연 6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

A는 2005. 3. 1. 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후 개발 부 부장으로서 위 기계의 개발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4. 30. 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같은 해

5. 18. 경기 시흥시 L M 호에 피고인의 처 N을 상무이사로 그녀의 사촌 오빠 O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개발 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 회사의 기술자료 및 영업 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무단 누출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 기술 및 영업 비밀 보안 서약서 ’에 서명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설계 도면 등 기술자료 및 영업 비밀을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 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래핑 머신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출장보고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75개의 문서가 편철된 파일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시흥시 L M 호에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피해 자의 위 설계 도면 파일과 일반 문서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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