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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단1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수원역 등 지하철 역사 내 10여 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주)D 대표 E이라고 소개하며 ‘착수금을 주면, 지하철 역사 내 점포를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지하철 역사 내 점포 구입을 알선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5.경 F 명의 신한은행 G계좌를 통해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5.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수원역 등 지하철 역사 내 10여 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주)D 대표 E이라고 소개하며, ‘착수금을 주면, I역 2번 출구 매표소 옆 의류가게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I역 내 점포 구입을 알선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G계좌를 통해 착수금 명목으로 2008. 8. 11. 100만 원, 같은 달 13. 9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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