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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8. 09:07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C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은 채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09:08 경 위 제 1 항 기재 지하철 7호 선 C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한 후 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은 채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5. 09:03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은 채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 본건 및 여죄 범죄 일람표 및 동영상 캡 처사진, 사 본 CD 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본건 및 여죄 범죄 일람표별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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