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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33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H동 일대 재정비촉진구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조합이다

(이하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조합장 내지 이사로 재임하였다.

구분 지위 취임/중임 퇴임/사임 구분 지위 취임/중임 퇴임/사임 피고 B 조합장 2015. 1. 15. 취임 2017. 1. 15. 퇴임 피고 E 이사 2010. 12. 23. 취임 2012. 5. 31. 사임 2012. 6. 27. 취임 2014. 6. 27. 퇴임 2015. 11. 19. 취임 ㆍ 피고 C 이사 2015. 1. 15. 취임 ㆍ 피고 F 이사 2010. 6. 27. 2012. 6. 27. 각 중임 2014. 6. 27. 퇴임 2015. 1. 15. 취임 ㆍ 피고 D 이사 2015. 1. 15. 취임 ㆍ 피고 G 이사 2015. 1. 15. 취임 2017. 1. 15. 중임 ㆍ 원고와 서울메트로의 협약 체결 및 18억 원의 광고손실보상금 지급 등 원고와 합병 전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고 해산하였다, 이하 ‘서울메트로’라고만 한다)는 2016. 4.경 ‘지하철 2호선 I역 1번 출입구 방향을 조정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개선하고, 엘리베이터와 이 사건 사업구역 중 4획지 및 지하철 역사 간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지하철 시설물 개선 및 연결통로 설치공사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에는 원고의 공사이행담보(공사비 41억 5,1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광고손실보상금(18억 원)과 기술지원비(108,903,300원) 지급의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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