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합594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31,656 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4.부터, 121,831,656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석유제품 등을 판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주유소( 셀프 주유소이다.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원피고는 2010. 12. 10.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하여 E 상표 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 이하 ‘ 기본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 7 조( 제품의 수량) (1) 주유 소는 표시 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A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기로 한다.

(2) 주유 소는 제 1 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고객의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주유소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E 상표 1개만을 표시하고 주유소가 매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A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다.

제 18 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1) 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 3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이 경우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의 결산 시 산출된 유종별 영업이익을 근거로 산정한다.

(2) 주유 소는 전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 2 조, 제 3 조, 제 7 조, 제 12 조 또는 제 13 조 및 기타 이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약벌로서 주유소의 직 전년도 해당 분기 매출액 또는 직전 3개월 매출액 중 큰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에게 지급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의 지급은 계약 해지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9 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 10년 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