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92,251원 및 그 중 9,779,906원에 대해서는 2017. 3. 28.부터, 52,212,34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유를 정제가공하여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김포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S-OIL 상표 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제품의 수량) ① 주유소는 이 계약기간 동안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을 준 수하면서 S-OIL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기로 한다.
② 주유소는 주유소가 이 계약기간 동안 취급하는 제품의 100%를 S-OIL로부터 구매하기 로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① 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을 지체한 때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이 경우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의 직전년도 연말 결산시 산출된 유종별 영업이 익을 근거로 산정한다.
1. S-OIL은 캐노피 사인보드, 폴사인, 로고사인, 상호간판, 주유기 판넬 등을 이 사건 주 유소에 설치하되, 설치비용 18,652,842원은 전액 원고가 주담한다.
2. CI 관련 시설물 중 캐노피 사인보드, 폴사인 및 로고사인의 소유권자는 S-OIL이다.
3. CI 관련 시설물의 디자인은 S-OIL이 지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4. CI 관련 시설물은 S-OIL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5. 이 사건 주유소는 약정기간 동안 CI 관련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7. 상기 제5항에도 불구하고, S-OIL의 약정인에 대한 CI 관련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상기 와 같이 막대함을 고려하여 약정인은 본 약정서의 약정기간 이내에 약정인의 귀책 사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