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제7조 (제품의 수량) (2) “주유소”는 제1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주유소”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S-OIL 상표 1개만을 표시하고 “주유소”가 매매하는 석유 제품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기로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1) 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이 경우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의 결산시 산출된 유종별 영업이익을 근거로 산정한다.
(2) “주유소”는 전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또는 제13조 및 기타 이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약벌로서 “주유소”의 직전년도 해당분기 매출액 또는 직전3개월 매출액 중 큰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의 지급은 계약해지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6월 26일부터 2016년 6월 25일까지 4년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의 서면통지로 이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연장 또는 갱신을 위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1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1) 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