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86,608원과 그 중 29,734,049원에 대하여는 2017. 11. 9.부터, 4,052,55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B 소재 C 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0. 1. 1. 피고의 위 가스충전소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S-OIL 상표 1개만을 표시하고, 충전소가 매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S-OIL로부터 구매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전량구매약정’이라 한다) 등을 포함하는 “S-OIL 상표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제품의 수량) ⑴ “충전소”는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S-OIL"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기로 한다.
⑵ “충전소”는 제1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충전소”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S-OIL 상표 1개만을 표시하고 “충전소”가 매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S-OIL”로부터 구매하기로 한다.
제18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⑴ 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 한다.
이 경우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의 결산시 산출된 유종별 영업이익을 근거로 산정한다.
⑵ “충전소”는 전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또는 제13조 및 기타 이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약벌로서 “충전소”의 직전년도 해당분기 매출액 또는 직전 3개월 매출액 중 큰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S-OIL”에게 지급한다.
⑶ 제⑴항 및 제⑵항에 의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의 지급은 계약해지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기간) 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