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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73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65,0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원유를 정제ㆍ가공하여 석유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전 중구 B 소재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08. 11. 21. 이 사건 주유소 관련하여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급계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제품별 판매가격, 규격의 게시 및 상표의 표시) ② 주유소는 “S-OIL”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S-OIL”의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 기타 “S-OIL”의 제품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상징표시(이하 ‘상표’)를 주유기 등 “S-OIL”이 합리적으로 지정하는 판매시설ㆍ장소 및 운반용구에 “S-OIL”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 표시하고 이를 계약 존속기간 중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주유소의 준수사항) ① 주유소는 계약기간 중 제품의 판매취급에 필요한 물적, 인적 설비를 확보, 유지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승인과 허가를 얻어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유소는 제품에 대하여 주유소의 전적인 책임하에 “S-OIL”이 지정한 고유한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조치를 취하여 “S-OIL”제품이 다른 제품과 혼합되거나 소비자의 구매에 있어 오인이 없도록 한다.

② 주유소는 “S-OIL”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규격, 품질, 상품명, 포장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인수당시의 상태 및 품질과 동일하게 관리하여 판매, 취급하여야 한다.

③ 주유소는 이 계약기간 중 영업의 폐쇄,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60일 이전에 “S-OIL”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①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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