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354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과는 서로 토지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이웃집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자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부로 통하는 통행로 공사를 하고자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인 ‘ 종로구 C’ 사용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무효화되자 2015. 11. 23. 자로 통행로 공사와 도시가스 관 ㆍ 상하수도 관 설치공사에 대해 자신 및 피해자, D 사이의 3자 간 계약을 다시 했으나,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에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도시가스 관 ㆍ 상하수도 관 설치에 대한 허가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공사 시작 조건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 실시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소유의 토지인 ‘ 종로구 C’에서, 피해자가 해외 출장으로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통하는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일부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 소나무 2그루와 시가 1,000,000원 상당 청 단풍나무 1그루를 베었다.

2. 피고인은 2016.2. 초 순경 위 제 1 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가 해외 출장으로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일부에 무단으로 도시가스 관 및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하면서,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 회양목 10그루를 베었다.

3.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위 제 1, 2 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가 해외 출장으로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일부에 무단으로 통행로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