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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노93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토지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확한 측정을 하지 않고 황토를 채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에서 황토를 허락 없이 채취하여 간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원 출입로 공사를 위하여 황토가 필요하게 되자 2013. 8. 초순 오전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해자 D, C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피해자들 몰래 굴삭기를 이용하여 시가 1,148만 원 상당의 황토 약 430톤을 채취하여 미리 준비한 덤프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토지는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던 전남 신안군 H, I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데, 위 토지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경계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황토를 채취한 면적이 총 527㎡인데, 황토가 채취된 형상의 중심부분은 위 H, I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중 황토가 채취된 면적은 105㎡로서 위 총 면적의 약 20%에 불과하고, 전체 황토가 채취된 형상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서 황토를 채취하다가 실수로 경계를 침범한 것 같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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